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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카이-제니' 열애설 보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3.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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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날 모두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녁부터 일출을 보기 위해 일출 명소 근처 도로는 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는데요.지난달에도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끈 기사가 있습니다. 2019년 연예인 연애설 1호를 알리는 기사입니다. 올해는 엑소 카이와 블랙핑크 제니가 새해 첫날 열애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 '대중의 관심'은 사생활 침해 보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지만 이렇게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인의 사진을 몰래 찍고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뿌리 깊습니다. 유명인사들도 엄연히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고,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고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근거는 없다는 주장입니다.마침내 일부 누리꾼은 여러 곳에 청원을 하고 유명인사들의 열애설 보도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요컨대 연예인의 열애설 보도가 사람들의 알 권리의 영역인지, 아니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영역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이것은 단지 길거리의 목격담이나 소문에 머무르지 않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으면서 촬영한 사진이 주된 원인입니다.그렇다면 유명인을 상대로 지나친 사생활 보도를 했을 경우 과연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이 문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헌법으로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입니다.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헌법 제 2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실제 열애설 보도에 분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니다. 법원은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은 공적 인물, 즉 공인으로 보아 공인의 경우 사생활의 보도 범위를 비교적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인에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생활을 일부 침해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공천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이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견례 현장의 대화 내용까지 보도한 언론은 위자료 지급 판결이지만 공인에 속한 유명 인사가 사생활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일부 승소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플루트리스트 한지희 씨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언론에 무거운 책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보도는 상견례 내용과 한지희 씨의 인적사항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상세히 취재해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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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해당 언론은 이 보도가 논란이 되자 공천인 정 부회장의 재혼에 관한 보도는 당연히 대중의 관심사로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한 씨는 정 부회장과의 결혼이 예정돼 있어 역시 공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치가 뿐만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 신문사 대표이사(2009 가와이 55322)는 말할 것도 없고, 재벌 그룹 회장(95 가와이 3438)이나 부회장(2012 가와이 1628)도 "공인"이라고 하는 판시가 있습니다. 정 부회장도 당연히 공인이기 때문에 상견례나 결혼계획, 거주 신혼집, 재혼 상대의 신상정보는 보도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높았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정 부회장이 스스로 사생활을 밝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상견례 현장의 비밀 대화 내용과 한 씨의 복장, 가족 대화를 보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무리 정 부회장과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한 씨를 역시 공인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위자료로 정 부회장에게는 500만원을, 한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정 부회장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5324)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정반대의 논리 속에서 유명인사들의 열애설 보도는 기해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언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고 보도의 묘미는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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